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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7가단73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차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자로서 위 공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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