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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2 2008나481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라 하고, 그 중 분뇨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2) 원고들 및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산업’이라 하고, 편의상 원고들 및 성우건설산업을 함께 ‘원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3)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피고보조참가인이다. 이하 ‘대한콘설탄트’라 한다), 주식회사 동호 2005. 3. 21.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동호’라 하고, 대한콘설탄트 및 동호를 함께 ‘이 사건 설계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사이다.

(4)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하고, 동부엔지니어링 및 한국종합기술을 함께 ‘이 사건 감리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감리사이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개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피고가 2003. 12. 29.부터 2005. 8. 20.까지 총 사업비 20,278,000,000원 상당을 투입하여 광명시 광명동 533, 534-1 일대 부지면적 4,998㎡, 건축연면적 2,754.77㎡에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300톤/일)와 음식물쓰레기(100톤/일)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03. 10. 27.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원고 시공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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