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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4구합749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위 D 대 364㎡(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2. 목록 순번 1~18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제1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위 E 대 116㎡(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2. 목록 순번 19~30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제2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2009. 1.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0. 5. 17.).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라 한다)는 2013. 10. 25. ‘피고는 제1, 2토지를 수용하고, 제1, 2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3. 11. 29.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는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당시 원고 A의 보상금을 939,274,110원(= 제1토지 868,516,160원 제1지장물 70,757,950원), 원고 B의 보상금을 271,139,790원(= 제2토지 250,560,000원 제2지장물 20,579,79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에서 지토위가 정한 위 보상금을 ‘수용재결보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토위는 2014. 11. 20. 제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근거하여 원고 A의 제1토지 보상금을 884,144,000원으로, 원고 B의 제2토지 보상금을 253,193,2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원고들의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하에서 중토위가 정한 제1, 2토지의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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