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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391 | 상증 | 1989-12-01
문서번호

재산01254-4391 (1989.12.01)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 신

1.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이외의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2. 또한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그 신탁의 이익을 상속인이 받게 된 때에는 동법 제32조의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이의 증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제(간주) 상속재산규정인지, 아니면 의제(간주) 상속재산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 상속재산 중 신탁업법 또는 증구너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갑설)

- 신착재산은 수익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상속재산규정이다.

-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 등과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2…7 제2항에서도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간주상속 재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다.

- 다른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한 개념이 차용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의 해택을 주겠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당연히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며,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민법상의 상속재산 중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질의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2…7 제2항(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의 규정이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상속재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수익자의 권리는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를 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그러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자와 신탁설정자(위탁자)가 동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을구성한다.

그러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2…7 제2항의 규정은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동일한 것을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이다.

[질의3]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의 이익을 받기 전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 질의함.

(갑설)

- 신탁수익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므로 상속게를 과세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32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때까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의 소유로 간주 하므로 수익자의 사망 이후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병설)

- 상속세법 제32조에서 수익자라 함은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도 포함하므로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이의 증여】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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