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55463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77.59㎡ 전부 및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77.59㎡ 전부 및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