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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24584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 및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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