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양주잔 약 8-9개 시가 16,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잔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48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46세)이 손님인 F의 자리로 가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사과를 하며 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19. 1. 6. 23:0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주점' 3호실에서, 종업원인 I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맥주잔 8개,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