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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883 | 기타 | 2015-08-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0883 (2015. 8. 2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단체는 2014.6.18.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4.9.1. 처분청에 고유번호 정정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 2014.9.5. 청구단체에게 위 정정신청에 따른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단체 주장

처분청은 OOO2014.6.18. 관리사무소장직을 승계받았을 때에도 청구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청을 승인하였던 점, 「주택법」제55조 제5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관리소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OOO청구단체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단체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에 불과하고,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OOO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한바, 주택관리업체인 OOO직원 OOO을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처분청의 거부통지서(2014.9.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부사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지 못하고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어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음

(참고 :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1팀-1445 2005.11.28.)

1. 귀하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이 불가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2. 또한 당초 교부한 OOO2014.9.30.까지 폐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단체의 현재고유번호증(2014.4.9. 처분청 발급)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고유번호 : OOO

(나) 대표자 성명 : OOO

(다) 교부사유 : 대표자 변경

(라) 유의사항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3) 청구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2014.9.1. 청구단체의 대표자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2014.11.10. OOO대하여 대표자가 OOO으로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43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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