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0.05.28.)
세목
부가
요 지
전기충격방식으로 살충하는 병충해방제기(고정식에 한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유인제와 빛(해충유인램프)을 이용하여 나방 및 해충, 벌레 등을 유인하여 전기충격방식으로 살충하는 병충해방제기(고정식에 한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당사는 유인제와 빛(해충유인램프)을 이용하여 주로 밤에 활동하는 나방 및 해충을 전기살충방식으로 포획하는 친환경 병해충방제기인 “전격살충기”를 생산,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 당해 제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음(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2642호, 2009.11.27.)
○ 질의내용
- 당사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전격살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