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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노26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성매매알선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 정산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 또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C은, 손님이 성매수를 원하는 경우 술값에 성매매 대금과 호텔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은 다음, 주차관리 직원을 통해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차량에 태워 성관계 장소인 K 호텔 객실에 투숙하도록 하였고, K 호텔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 측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호텔에 도착하면 객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열쇠를 건네주었다.

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위와 같이 호텔 객실을 이용한 후 일정 금액이 되면 그 객실 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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