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10479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3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디폴트스왑계약[보장매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거자산에 대하여 디폴트(default)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한도금액을 보장매입자에게 지급하여 주되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장매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위 신용디폴트스왑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에 연계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이하 ‘ABCP'라고 한다)을 발행하는 내용의 거래를 계획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블리츠제팔차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를 설립하고, SPC는 2013. 2. 19.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와 'Berkshire Hathaway'사의 기업신용 및 네덜란드, 호주, 영국, 일본의 국가신용을 준거자산으로 하여 위 준거자산에 대하여 첫 번째 디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SPC가 동양증권에게 미화 4,650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며, 동양증권에 매입보장금액에 대한 담보로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용등급 AA 채권 500억 원을 매수하여 위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이하 ‘이 사건 스왑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확약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확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2. 19. 12:34경부터 12:35경까지 피고에게 컴퓨터 메신저로 이 사건 스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 확약예정사실을 밝히면서 위 확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ABCP의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는 같은 날 13:07경 27일 발행으로 진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