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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는 전제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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