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192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