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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26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2011. 4. 12.부터 2013. 2. 12.까지 합계 74,425,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1급인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게 되는 등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2011. 6. 17.부터 2012. 9. 15.까지 합계 45,544,607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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