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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8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02: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왼쪽 뺨과 이마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28세) 의 오른쪽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여, 21세) 의 왼쪽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 폭행을 당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에 의해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I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계급장을 잡고 흔들어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뜯어 진 계급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한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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