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4:25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601호 현관 앞에서, ‘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는데 시끄러우니 단속을 해 달라.’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 세 )으로부터 신분 확인에 협조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누가 신고를 한 거냐.
신분을 밝히면 당신들 꺼질 거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그를 복도 벽 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 세 )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