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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470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지상에 ‘C’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5,4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지체상금율 0.2%, 공사기간 2012. 7. 23.부터 2013. 5. 1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PJ & Partners. Ltd.(이하 ‘DPJ'라 한다

)가 위 공사의 설계회사 및 공사감독원으로 참여하였다. 도급계약서 기본조항들 6.5 대금의 변경 대금은 본 공사 계약기간 동안에는 고정가격이다. 본 계약에 대한 변경서 없이는 대금변경은 구속력이 없다. 만일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조정이 있을 시, 공사업체(원고)는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 신규평가기준 설정 요청에 대한 서면승인을 득하기 위해 A(피고)에 연락하여 산정 방법을 통해 상기 변경은 본건 공사의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피고가 상기 증거들 및 산정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원고가 제공한 신규평가기준 설정요청을 피고 자신의 재량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원고의 재협상 요청을 피고가 인정할 경우, 양 당사자들은 증가된 공사비를 반영시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기본조건 갑 제2호증의 7쪽에는 ‘기본조항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조건’(갑 제2호증 10쪽 의 오기로 보인다.

1. 정의 및 해석 1.1 정의 “영업일”이라 함은 본건 국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6. 지체상금 6.1 본건 공사가 준공일자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및/또는 만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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