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직장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뭐 묻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2019. 4. 30.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인근 계단에서, 재차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만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이후 “손톱이 못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