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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48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직장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뭐 묻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2019. 4. 30.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인근 계단에서, 재차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만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이후 “손톱이 못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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