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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7 2012고정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서군산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해삼무역을 하는데, 중국에 해삼을 수출하려면 해삼공장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해삼무역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해삼무역 등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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