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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88 | 상증 | 1987-04-30
문서번호

재산01254-1088 (1987.04.30)

세목

상증

요 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83, 1985.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283, 1985.07.27)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에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해석함에 있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규정받는 공익법인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본인 생각으로는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경영권·이익배당금·잔여재산분배권 등을 갖는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때 출자가 아닌 출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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