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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9.30 2010노4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신문, 인터넷 신문, 소책자 등을 통하여 J, K, M 등이 행하였다고 적시한, “① J과 K이 ‘L이 사채업자다’라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였다. ② J과 K이 ‘O가 I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였다. ③ J과 K이 ‘야당출신 인사가 I 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허위 소문을 유포하였다. ④ K이 거짓말 등을 하여 J 사장에 연임되고 J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하였다. ⑤ M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내에서 찾을 수 없다. ⑥ M이 자발적으로 이른바 ‘S문건’을 작성하여 왔다. ⑦ M이 K의 발언을 녹취하였다.”라는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들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전항의 사실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전항의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J 측이 허위 소문 유포 등의 방법으로 I의 개국을 지연시켰고, 피고인들은 J 측이 자행하고 있는 개국방해 행위와 이로 인한 개국 지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 항 기재 사실들을 신문, 인터넷 신문, 소책자 등에 적시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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