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6,194,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D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위원장을 하면서 원고 조합의 자금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된 계좌로 관리하였는데, 현재 계좌의 잔금 합계가 36,194,578원이고, 피고 B은 더 이상 원고 조합의 위원장이 아닌데도 원고 조합에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E지부 전임 지부장이었는데 지부장을 하는 동안 공금을 J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위원장 자격에서 원고 조합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고의 아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데, 위 피고가 더 이상 원고 조합의 위원장이 아니라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36,194,5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 조합은, 피고 C가 관리하고 있는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99,972,435원도 원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