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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727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0,000원 및 2018. 2. 26.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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