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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8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원과 2018. 4.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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