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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212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760,000원 및 2018. 1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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