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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46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피해액이 1,89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현금인출행위 역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H와 합의하고, 피해자 J를 위하여 그 피해액을 공탁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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