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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7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1,9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 등 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중간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는 행위 역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장물알선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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