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동사무소 후문 옆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건강나라 방면에서 의료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서귀포택시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34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치료상황 문의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