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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가합60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62,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3. 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 수배전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경부터 2020. 1. 13.경까지 피고의 인천지사장인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합계 903,669,73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수배전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684,507,242원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1,162,493원(= 903,669,735원 - 684,507,2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2.부터 이 사건 2020.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B이고, B은 피고 대표이사 몰래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고 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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