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 대리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6. 15.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FP로 위촉하였다가 2013. 12. 1. 해촉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피고 회사 계좌’라 한다)로 ① 2013. 6. 18. 8,000만 원을, ② 2013. 9. 9.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I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은 고객이 잘못 입금한 돈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 회사 계좌에서 ① 2013. 6. 19. 망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8,000만 원을, ② 2013. 9. 10.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① 2013. 6. 19. 액면 8,808만 원, 지급기일 2014. 6. 19.로 된, ② 2013. 9. 10. 액면 1,093만 원, 지급기일 2014. 9. 10.로 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망인과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의 위탁매매를 하고, 계약만료일은 원고의 요청 혹은 피고 회사의 매도판단 후 전량 매도 시이며, 총 수익금은 종가기준 총액에서 매수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총 수익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위탁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매수원금(원) 주식종목 1 2014. 9. 17. 10,920,000 N 2 2014. 9. 23. 30,000,000 N 3 2014. 10. 29. 10,060,000 N 4 2015. 3. 25. 17,000,000 O 5 2015. 7. 28. 48,100,000 P 6 2015. 9. 25. 40,100,000 Q 7 2015. 9. 25. 60,000,000 R, S, T 8 2015. 11. 7. 40,900,000 T, S 9 2016. 9. 28. 58,000,000 U, O,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