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26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63,123,610원 및 그중 212,303,78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 D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상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