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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23: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 주점에 B 등 사회 후배 4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핑계로 시비를 걸어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10. 03: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같이 놀던 도우미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피고인 B은 위 주점 3 호실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술병과 접시, 컵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깨진 술병 등을 발로 차며 피해자 D에게 “ 아가씨들이 인상 쓰고 기분 나쁘다.

씹할 잘해 라 ”라고 소리쳤으며, 계속해서 위 주점 복도에 있는 냉장고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른 호실 방문을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2018. 4. 10. 03:15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D의 지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1 회 밀쳤다.

피고인

A은 G가 위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와 몸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 소속 순경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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