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8. 5. 2.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닉네임 ‘E’, ‘F’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제 3자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인출한 금액의 5% 수수료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 22:00 경 인천 서 구청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촌 동생인 피고인 A에게 ‘E 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자금 세탁하는 일을 제안 받았는데, 인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준다고 하니 너랑 나랑 같이 그 일을 해 주고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어 가지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은행 체크카드 (G)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9. 경 불상지에서 위 ‘F ’으로부터 H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 명, 체크카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