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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0:50경 여수시 B아파트 공용주차장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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