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왔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시간외근무 시간* 2018년 8월 25.32 2018년 9월 32.18 2018년 10월 27.72 2018년 11월 27.00 2018년 12월 14.90 2019년 1월 23.48 합계 150.60 ① 원고는 2018. 4. 9. 지방소방위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8. 7. 5.까지 C소방서 F119안전센터에서 3교대로 소방 업무를 담당한 후, 2018. 7.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C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소방사범 단속계획 수립 및 수사실적 관리, 소방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재난예방과로 전보된 다음 달인 2018년 8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달인 2019년 1월까지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위 표 기재와 같은데, 2018. 8. 1.(수)부터 2019. 1. 31.(목)까지 총 26주 동안의 1주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약 5.79시간(=150.60시간 / 26주)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정도였던 셈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인 2018. 11. 1.(목)부터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