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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3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이유

...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가.

새로이 주식을 발생하여 교부

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단 시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주식의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12. 12. 30.로 한다.

제3조 (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은 8,000원으로 한다.

제5조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피고가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1주당 주주환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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