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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109410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2. 27.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9. 19.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피고 회사는 미리 약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각 스톡옵션계약(이하, ‘각 스톡옵션계약’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각 스톡옵션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각 스톡옵션계약의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이 되는 보통주식 수는 원고 A의 경우 40,000주, 원고 B의 경우 20,000주로 각각 합의하였다

(위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원고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 회사는 주식을 발행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들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

)은 2,500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한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피고 회사가 자본 또는 주식발행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TIMES 1주당'발행가액/시가} over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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