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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급 외제 승용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 기간이 길고, 그 수리 기간 중 고액의 렌트카 비용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연한 사고로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B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한 후, 여자친구인 C에게 위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고의 사고를 낼 수 있도록 D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인 E에게 사고로 인한 연락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인 F에게 C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으면 렌트카를 빌린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위 B은 그의 동생 G에게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위 D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G, C, E, F 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2. 8. 6. 14:31 경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G은 H 뉴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부분으로 위 C 소유의 D 아우 디 승용차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4.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48,1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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