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1,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과 B SM3 승용차(이하 ‘원고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화물차(이하 ‘피고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은 2015. 1. 10. 12:40경 원고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호포역 앞 삼거리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부산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직진하던 중, D이 운전하여 호포마을 쪽에서 양산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고화물차의 앞부분을 원고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승용차가 5차로로 밀리면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의 지급 1)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
)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F, 동승자 G, H, I, J에게 합계 9,944,940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원고승용차의 보험자로서 2015. 6. 26. 및 같은 달 30.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구상금 9,944,940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2015. 1. 26.부터 2015. 9. 10.까지 원고승용차의 수리비 8,500,000원(전손처리비 9,000,000원에서 잔존물 가액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화물차의 수리비 2,499,750원,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484,431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승용차 운전자 A의 신호위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