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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자 69마773 결정
[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69]
판시사항

경정결정의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가처분신청서의 표제 및 그 외의 부분에도 "입목처분금지 가처분"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신청서에 첨부된 가처분목적물 표시와 가처분신청이유에 의하면 "벌채된 원목"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이상 그 가처분신청서에 따라 입목처분금지가처분판정중 표제부분의 "입목"이라는 기재부분과 가처분결정주문 중의 입목이라는 결정주문 중의 "입목"이라는 기재부분을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서 "입목"이라는 기재부분을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서 "원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가처분신청서의 표재에 「입목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이라 하였고 신청서중 그외의 부분에도 「별지목록 입목운운」이라 하였고 본건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도 그 표재로서「입목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라 하였으며 그 가처분결정의 서문에서 도「본건 입목처분금지운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고 위와 같은 「표재」부분등의 문구가 그가 처분신청이 어떠한 내용의 신청인가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자료가 될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할것이나 신청서에 첨부된 처분금지를 요구한 목적물 표시와 처분금지를 명하는 결정서에 첨부된 목적물 표시에는 다만 “정선군 (주소 생략) 송목 207,300재”라고 표시되었을 뿐인 바 위의 가처분신청서의 신청이유에 의하면 「정선군 (주소 생략) 임야 13정 9반 1묘보는 소외 1의 소유인것을 신청인 소외 2의 망 부친 소외 3이 1958.3.25 동 임야와 그 지상입목을 전부 매수하고 신청인은 그 부친으로부터 위 임야와 입목을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 피신청인 (항고인)들은 아무 권한 없이 전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의 입목을 매수 하였다 주장하면서 동 지상입목중 설해된 설해목 207,300재를 작동하여 반출처분할 급박한 상태에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는 것이며 위와 같은 신청을 이유있다 하여 그 신청대로 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가처분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중 표재부분의 “입목”이라는 기재 부분과 가처분 결정 서문중의 “입목”이라는 기재 부분을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서 “원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것이고 원심이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경정을 할 사유가 아닌 것으로서 경정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단중 민사소송법 제719조 의 해석을 소론과 같이 잘못 해석한 점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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