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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3.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출구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 05: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609호에서, I으로부터 생수에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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