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61 (2017. 7.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면제하여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주 문]
OOO군수가2017.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결정통지는 「지방세법」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2.23. OOO로부터OOO토지 10,0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7.20.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5.12.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업종을 시설관리유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은 동 업종에 대한영업신고 후 가능하고 영업신고는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된 후에야가능하여불가피하게 임시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행정절차상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을 추후 등록하였다하여 이를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의 주된영업목적은 대형주차장을 겸비한 대형음식점 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최초설립시에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없는 “음식관련서비스업”으로 하였다가 동 업종을“음식점업”으로 변경등기 한 것은 업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려던업종이 잘못 기재되어 오류를 바로 잡고 당초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등기한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 등에서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고 음식점 건물의 취득 및 영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소요되는 비용만이 발생한 사실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청구법인의 상시 직원은 현재 5명이나 향후 건물 완공 후영업을시작하면 약 30명 이상의 인원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은2015.2.24. 설립되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한 기업”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므로 상시 직원이 2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4)이 건토지에 조성될 주차장은 해당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시설로서 관광단지 내 외부고객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확보해야 할 공간으로 음식점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차장 사업용이 아닌 음식점업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될 예정으로 만일건물 준공 후 동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부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목적사업에 음식점업 외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한 것은 여타 일반법인과 같이 향후 다른 추가적인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코자 한 것이므로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은 경감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5.27. 업종을 시설유지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향후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이 완공된 후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을 기재하는 것은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업종 추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일 현재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의 해당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설립시 정관,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위업종이 음식관련서비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지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음식점업을경영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창업 관련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20명 미만의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창업에서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명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토지는 OOO의 관광단지 조성계획상 관광시설의방문객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계획된 주차용지로서청구법인과OOO간에 체결한 주차장시설 용지매매 계약서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관광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필요시 주차요금을 징수할수도 있어 청구법인의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5.2.24. 본점을OOO을 본점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 및 건설업, 엘이디 제조 및 시공업, 금융 및 부동산 컨설팅업, 음식관련서비스업,통신기기 도.소매업, 부동산신축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설립되었고, 2016.8.9. 목적사업 중 음식관련서비스업을 음식점업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2015.3.17.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시설관리유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는 2014.9.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용지에 대한 OOO주차장시설(P8) 용지매매계약(공급가격 OOO)"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일반공급(상가, 주차장시설) 용지분양 신청유의서"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3.31. OOO과 권리양도에 따른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의 계약자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2015.12.23.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2.2. 이 건 토지상에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로 하여 연면적 22,978.28㎡(1, 2층 주차장 16,714.44㎡,3, 4층 음식점 6,215.42㎡ 및 3층 소매점 48.4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5.27.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6.2.22. 주식회사 OOO과 OOO주차장용지(P8)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OOO백만원, 계약기간 2016.3.31.~2016.10.31.)을 체결하였다가 2016.6.21. 변경계약(계약금액 OOO백만원, 계약기간 2016.5.25.~2017.5.31.)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15.1.1.~2016.9.30.)에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기간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건설중인자산)에는 토지매입비 및 주차빌딩신축비용 등의 지출내역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음식점업을 업종추가 하였고 이 건 토지상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 설치되므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전에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창업을 감면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동 건축물의 실제사용현황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