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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8 2019가단43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0. 현재 원고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물품(활성백토)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와 같은 물품거래가 실제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 사내이사 C(현 대표자 사내이사 D의 남편)이 2018. 1. 9.경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 등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량을 매수할 당시 면밀한 실사를 거쳐 별지(갑 제1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 물품거래를 비롯하여 당시 피고 회사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내역 일체를 상호 확인하고서 그 내역을 위 주식양도계약에 반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물품거래가 상법 제398조가 규정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ㆍ피고 사이 위 물품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E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모두의 유일한 사내이사(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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