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0: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3번방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와 술값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C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접수, C CCTV 영상 분석)
1. 수원지법 2018고단60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술값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정리 등을 위해 룸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먼저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증거 등과 배치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C 업주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도 경미하지만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머리 부위의 상처 등에 관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점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고 그 직후 문이 닫히는 모습과, 그로부터 약 2분 30초 이상이 경과한 후 룸의 닫힌 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룸 안에서의 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