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모바일웹 제작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2609』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3.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1,06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62,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610』 피고인은, 2013. 1. 30.부터 2013.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3. 임금 1,000,000원, 2013. 4. 임금 330,000원 합계 1,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924』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1. 임금 1,490,990원, 2013. 2. 임금 1,032,000원 합계 2,522,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증거』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3고정2609, 2013고정26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2013고정2924』
1.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