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과 함께 이 사건 하자의 보수의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의 지위에서 404,466,480원을 지출하여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부분 중 38.8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97,282,480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안산시가 가지고 있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이 변제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안산시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권 상당금액인 297,282,4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을, 안산시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구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인 자연채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력은 회생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변제자대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3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0. 7. 27. 이후 안산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