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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1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18행의 각 ‘2012. 9. 7.’을 ‘2009. 9. 7.’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9. 30., 같은 해 10. 21.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유지할 의사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이자를 지급한 것이고, 주채무자 C은 원고에게 2012. 5. 30. 1,000만 원, 같은 해

6. 29. 9,500,000원,

8. 23. 3,500,000원,

9. 17. 7,000,000원을 이자로 각 지급하였는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함. 나.

판단

1) 살피건대,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참조 ,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30., 같은 해 10. 21. 원고의 I은행 예금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J, K L회사 '을 각 입금 의뢰인명으로 하여 2012. 5. 30. 1,000만 원, 같은 해

6. 29. 9,500,000원이 원고의 위 I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들어 C이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C이 원고와 채무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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