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7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