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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4:1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 봉 I.C 쪽에서 D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북부 서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4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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