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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3 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4월, 판시 제 3 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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